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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1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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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폐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으며 노동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장시간 초과노동의 해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휴식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2015OECD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 1766시간 보다 약 5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관행적으로 굳어지다 보니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인식되고 있는 꼴이다.

 

고성장시대에는 기존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전체 필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났지만, 저성장시대에는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신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적 보상과 다를 바가 없는 당연한 제도이다. 그러나 언론의 뭇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을 나쁘게 내모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실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업무량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달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일 1시간은 공제되어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며 수당의 기준도 근로기준법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실은 도외시하고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나쁜 몇몇 사례로 공무원들에게 불명예를 주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더 나아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과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직사회 초과근무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 초과근무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서에는 공무원을 충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부분 정액수당화 하여 보수의 현실화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과감히 개혁하고 제도의 모순은 도려내는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77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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