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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1 09:45:25
  • 수정 2017-09-21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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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김관진을 엄정처벌하라!' 공공노총의 이충재 위원장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9월 20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이선호,이충재)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주한미군이 45년 동안 사용해온 중고 헬기인 치누크 헬기(CH-47D) 14대를 1대당 약 58억원에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 150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에 대한 형법상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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