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과근무제도 폐지를 위한 노사 TFT운영 제안을 요구한다! -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은 반드시 노사 협의 필요 - 초과근무 폐지하고 정액수당화 하여 하위직 임금 보존 요구 - 9/29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확정
  • 기사등록 2017-09-06 10:50:55
  • 수정 2017-09-06 10:56:28
기사수정



청와대는 지난 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합노조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초과근무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해당 구성원들의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되는 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TFT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자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초과근무 발생 업무, 소요비용, 인력문제 등에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근무제도는 처음부터 하위직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수당으로 기존 임금이 저하되서는 안된다. 하기에 통합노조는 초과근무를 폐지하고 5급에게 시행하고 있는 관리수당처럼 기본정액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9월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시범운영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는 9월 29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7대정부공동교섭단이 주관하고 이재정의원(민주당)・신창현의원(민주당)・이용득의원(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23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