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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6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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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노조가 인사혁신처에 요구한공무원임금인상 관련 요구서


2018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6%로 정해졌다.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2.6% 인상하고,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2.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91호봉의 경우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충재 위원장은 통합노조가 요구한 3%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정부와의 다양한 교섭채널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여 얻어낸 성과로써 당초 언론에 보도된 인상률(1%대 후반)보다는 높게 정해졌다. 실제 기본급은 2.9%상당 인상으로 3%에 근접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정부측과의 대화 창구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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