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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9 16:18:51
  • 수정 2022-07-19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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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고,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하라!”


- 물가상승률 6%에 봉급인상률 2% 현실화 시, 심각한 연금역전 우려


- 공무원 봉급·수당 물가연동제로 보수 실질 삭감 방지대책 강구 요구


- 공무원노조 들러리 세우는 허울뿐인 현행 공무원보수위 즉각 해체 요구


- 공무원 보수위 법제화로 실효성 있는 보수위 구성 촉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하 경찰직협)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지속적인 재구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구성으로 개회된 2022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국 참여한 공무원노조를 들러리로 만든 채 파행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측(인사혁신처)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턱없이 못미치는 1.7%~2.3%의 봉급인상률을 제시하였고, 노조 측 및 일부 공익위원은 이에 불만을 갖고 퇴장하였다 한다.


이러한 공무원보수위의 파행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공무원보수위가 공무원·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지 못했을 뿐더러, 인사혁신처 내규로 설치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껍데기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연맹, 교사노조, 경찰직협 3개 단체(이하 3개 단체)는 공무원노조 들러리 세우는 허울뿐인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즉각 해체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무원·교원의 대표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 설치를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3개 단체는 공무원보수위의 공무원보수 결정이 정부 입맛대로 좌우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공무원보수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연동제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보수위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인사혁신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산정 기초로 제시하여 오기는 했으나, 이는 정부 자신의 내적 기준일 뿐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봉급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2009, 2010년에는 봉급이 동결되었고, 작년 2021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5%임에도 봉급인상률은 0.9%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제35조에서 퇴직연금의 물가변동률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6%에 이르는데,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2% 수준에 머무를 때는 현직 공무원이 연금에서 퇴직공무원보다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연금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3개 단체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하고 경제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공무원봉급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연동제를 법제화하여 공무원 봉급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공무원 보수 중 정액 수당은 수 년 내지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매년 사실상 삭감되어 왔다. 공무원 정액수당은 그 업무수행의 특성과 생활상의 필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지급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다. 수당 지급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실질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


이에 우리 3개 단체는 공무원, 교원, 경찰의 정액수당을 최소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하도록 법제화하여 실질 삭감을 방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액수당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면, 매년 정액수당 인상을 놓고 벌어지는 공무원과 행정부처간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다툼을 해소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성의 안정성을 확립과,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정부는 즉각 정액수당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2022. 7. 19.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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