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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9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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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포스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27월 정기분 재산세를 48460122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세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주택가격 및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소폭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작년에 이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특례(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를 추가 적용한다.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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