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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8 2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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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등을 추진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경찰행정을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음을 인식하고, 행안부장관의 일부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0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삭제하였고,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음이 그 역사적 증거이다.


이에 따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직접 감독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주화 이전 정치권력에 예속된 경찰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행안부장관은 치안 사무를 직접 관장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안부 경찰지원조직 설치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의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하여 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전국 13만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

둘째,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라!

셋째, 충분한 논의·검토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628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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