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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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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6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 민주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대한 사항으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 경찰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누가 봐도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이 없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인사·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으로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스럽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한 민주적 견제를 통해 건강한 경찰조직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자문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행안부 내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이라는 미명하에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이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다른 공조직보다 정치적 중립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과거 치안본부 시절 그 역사를 살펴보면, 내무부 장관은 치안 관련 사무를 직접 관장하였고,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때문에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고, 내무부 장관이 직접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기구로서 경찰위원회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되고,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명문화하겠다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중립성을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영장 청구권 등 여전히 중요한 권한은 검찰에 남아있다.


경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견제가 필요할 뿐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민주적 견제기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역시 이원화 자치경찰로 변화하는 등 실질적 견제 방안은 지금도 충분히 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이 그 역사적 증거이다. 전국 13만 경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 발표안은 경찰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 권력의 민주적 견제는 권력에 굴종이 아닌, 오직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 모든 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과 연대를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 시도하는 모든 세력을 대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622

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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