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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9 2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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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상속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줄이 낮추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둔 첫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대적 감세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와 함께 법인세나 종부세 등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부자감세' 논란, 줄어든 세수만큼 소득세 등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해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이란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며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높이고 국내외 유보 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된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다. 


그리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 원(20%) ▲200억~3000억 원(22%) ▲3000억 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해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 총괄정책관은 "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게 돼서 선진국의 법인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라며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했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 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되며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또한  배당금 익금 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 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일반 회사와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방안이며 구체적인 불산입률 조정안은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도 불산입하며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정 부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법인세 20%를 과세한 후 남은 수익을 한국에 배당 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나머지 5%를 추가로 과세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이를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일반 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 수준인 10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투자·임금·상생 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 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 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향후 5년을 이끌 윤석열 정부의 새 키워드는 민간주도 성장이며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이른바 ‘민간주도 성장'의 목표이며 분배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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