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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4 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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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43여만 마리를 마산합포구 실리도, 송양도, 시락과 진해구 잠도,수도 5개 해역에 방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13일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4500만원 사업비로 건강한 어린 볼락 43여만 마리를 마산합포구 실리도, 송양도, 시락과 진해구 잠도,5개 해역에 방류했다.

 

볼락은 경남의 대표적인 연안 정착성 어류로 암초가 많은 연안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어릴 때에는 떠다니는 해조류들과 함께 203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다닌다. 4~5월에 특히 많이 잡히며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없으나 금지 체장 기준은 전장 15cm이며, 기준 이하를 포획·보관·판매 하여서는 안 된다.

* 금지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역별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창원시연합회는 방류해역에 대한 조업자제와 어린고기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사용금지에 대한 확약을 하고 어선 22척으로 해상방류를 실시했다.

 

시는 기후변화와 수중생태계 파괴, 남획 등으로 인하여 창원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의 감소로 어선어업의 축소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올 한해동안 2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고기를 적극 방류할 계획이다. 인근 시군, 해경 등과 방류결과를 통보하여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방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근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해역특성에 맞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어업인들과 낚시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감성돔, 돌돔, 문치가자미 등을 추가로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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