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6-11 22:33:21
기사수정


▲ 창원특례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사업 추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간담회를 구청 담당공무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방향 및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2022529) 당일 기준으로(35,187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해당가구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여 1,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를 지원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지급은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24(예정)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사전에 지원 대상자 가구에 지원대상 통보 안내문 발송 등 홍보방안과 특정시기에 카드수령 방문이 집중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요일제 도입 등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74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