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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1 2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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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 홍보물

창원특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2,057, 49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전자송달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세액공제액도 확대되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납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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