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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0 0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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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 공동구매 판매물품 홍보물

창원특례시는 610일부터 24일까지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주방용품 공동구매참여음식점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었던 음식점의 주방용품 구입을 지원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업주의 음식문화개선 실천 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동구매를 신청한 영업주는 구입금액의 50%, 업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주방용품 공동구매 신청을 원하는 창원시 관내 음식점 영업주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확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보건위생과(055-225-3603)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 5개지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물품은 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장갑, , 가위, 앞치마 등 8개 품목이다. 

신청 업소 선정은 선착순으로, 선정된 업소는 물품을 선구매하고 영수증 및 물품사진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주방용품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관내 음식점 영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통한 감염병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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