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은 지난 6월 5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故 이홍노 소방령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이날 현충원을 찾은 황선우 한국노총 소방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오영환 의원실과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상이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정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7649호, 2005. 7. 29.의 부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대우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김정규 전남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을 위해 현충일 하루라도 소방공무원 전체가 추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방공무원의 발전은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윤기 여수지부장은 참배를 마치고 “이번 참배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노총 소방노조 임원들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소방노조 황선우 부위원장, 공병삼 홍보국장, 김정규 전남위원장, 박윤기 여수지부장이 참여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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