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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3 2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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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승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32개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 한시지원금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올해 44일 이전에 입사하여 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분으로 법인매출 감소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기사 개인소득감소 증빙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시지원금 신청은 63일부터 6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소속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시에서는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난 2월과 41인당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6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한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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