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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1 0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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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무원 타임오프제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에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무원연맹은 오랜 시간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로서 이 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다르게 타임오프제 적용이 허용되지 않았다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했지만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 국제적인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특히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의 노동조합활동에만 타임오프제만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더욱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무원 타임오프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국노총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로 공식 채택하고공무원 연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와 소통한 노력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그동안 몇차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유력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간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해당법안이 상당기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그간의 우려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공무원연맹은 작년부터 한국노총과 함께 타임오프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더불어민주당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특히 공무원타임오프제가 국회 환노위에서 계류되는 등 난관에 처해 있던 올해 4월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타임오프제 추진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앞으로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1년 6개월 후에 시행되게 된다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공무원연맹은 경사노위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제가 적용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갈 방침이다이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공공 제도개혁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5. 30.

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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