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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1 0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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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타임오프제)이 통과 통과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노조)은 29일 공무원 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그동안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타임오프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적 노동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공무원노조 활동에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무원 노조의 오랜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해결되게 됐다.


공무원연맹은 논평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무원타임오프제를 한국노총이 제20대 대선 정책요구 의제로 공식 채택하고공무원연맹이 그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 등 정치권에 입법 발의를 촉구해 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작년부터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타임오프제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당 노동실천의원단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공무원타임오프제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발족과 논의를 통해서도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요구했다또한 올해 4월 공무원타임오프제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 되는 등 난관에 처했을 때는 한국노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타임오프제 추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1년 6개월 뒤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기준과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진 위원장은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의 국회 통과로 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해졌다, “합리적인 정책노선에 바탕을 둔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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