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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0 2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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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등에 입학하더라도 의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교복 구입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 4월 일상복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전부개정·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입학일(32)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이 아닌 자율복을 입는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을 한 2022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의류를 구입한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62일부터 1130일까지며,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의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확대된 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는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15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복지원, 사이버스쿨, 교육지원 바우처, 자유학년제 지원사업 등 100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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