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5-30 23:38:49
기사수정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30일 건축 공사·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장 감리를 수행하는 창원지역건축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공사장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문성 높은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재해예방전문 기관인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의 반상구 건설안전부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 등 실무에서 이해 및 대응하기 쉽도록 건축공사장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공무원과 감리자의 현장 점검 방법과 대응 방안 등 실무 위주로 강의하여 사고를 예방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1~50억 원 건축 공사장의 사망사고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아, 금번 교육을 통해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행정지도 및 감리업무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창원특례시를 시민체감형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국 최초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건축사 역량 증진을 통해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67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