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5-30 23:23:02
  • 수정 2022-05-30 23:25:20
기사수정


▲ 2021년 12월 29일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13,279건의 서명부 전달식 (왼쪽부터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의원, 소방노조 경기본부 황선우 위원장)


2022529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협력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2020119일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영환 의원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순직 · 공상 신청 건수는 6,555건이었으며 그중 716건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행정소송을 거듭하여 48.2%만이 구제를 받았지만 입증책임, 생계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사례를 막고자 함이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2021617일 한국노총 공무원 조직-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에서 공상추정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2021824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20211229일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13,279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 전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노조가 어디인지, 소방공무원을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번 공상추정법개정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은 2020년에 공상추정법을 대표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홍순탁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관, 우정직, 환경직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공무원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가며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67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