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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7 07:39:45
  • 수정 2022-05-27 0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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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험직무 공무원의 공상추정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맹은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소방, 경찰, 우정, 환경 등 위험직무에 종사해온 공무원노동자들이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간 합의로 처리된 결과여서 별 무리없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맹은 지난해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회 행안위 서영교 의원, 오영환 의원과 만나 공상추정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공상추정제도의 입법발의 및 도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 진행 및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져서 생계의 어려움이 생기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해·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연맹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재난, 재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험직무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처우를 받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동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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