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5-25 22:23:28
기사수정


▲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는 25일 시구청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24일 현재 13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 은 시와 5개 구청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편성된 3개반을 운영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13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시의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413명이며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특히 3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리스보증금, 증권사 예수금 및 보유 주식 조사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은행연합회의 은행예금, 가상자산 및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및 추심활동을 지속적 추진하고, 이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하천, 유지, 도로 등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령 20년 이상의 비과세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로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151, 차량 1,242건에 압류해제 절차 공고 조치를 한 바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6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