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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4 22:18:07
  • 수정 2022-05-24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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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앞에서 집회하는 소방노조 조합원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위원장 김정규, 이하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지난 3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가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화해를 권고하였으며, 240시부로 화해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이번 화해 결정은 2111월부터 221월 까지 전라남도법무팀, 전남예산부서, 전라남도의회 등 초과근무소송 화해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 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12, 전라남도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433명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3년 만인 20128월 법원은 1심에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10월 타 시·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전남 소방관들은 2012년 지급받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이자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맞서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근무(주로 아침 시간 공동 근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초과 근무(휴게시간 근무 등) 수당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고, 이번 화해 결정으로 양측은 가지급금 반환 청구 및 초과근무수당 추가 청구분을 각각 포기하는 선에서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 김정규 위원장과 전남본부 문형근 조직국장은 소송이 화해로 잘 마무리 된 만큼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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