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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0 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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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오는 1130일까지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세 자매 사건이 보도된 후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과 의료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자칫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이통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아동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있는지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 출생신고, 법률자문 및 복지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아동 지원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집중발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과태료를 면제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지원 주민번호가 없어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 사례관리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생 미신고아동을 발견하였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TF팀으로 (055-225-2764 / 055-225-3546) 신고할 수 있다.

 

윤선한 출생 미신고아동 전담TF 총괄팀장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과 보호에 힘쓰겠다며 이통장 및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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