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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9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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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순 서울본부장


 

공직선거법 제15(선거권)와 제16(피선거권)을 보면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37(명부작성)은 선거일 전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선거권은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면 약 4개월 전 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려는 자는 약 2개월 전 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그 지역을 대표하려는 자는 적어도 약 8개월 전부터아니면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법률 하나하나를 보면 아직도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반증이다

 

선거권 보다 피선거권이 우위에 있는 법률을 고치는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의 일꾼들이 낙하산 공천에서 밀리지 않고 잉크도 마르지 않는 자들이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몰상식한 행태로 지역민들을 열받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뉴스플러스박동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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