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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회장이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판결문"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엄연하게 배동욱 회장" - 판결문"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 대행 김임용이 정기총회 개최할 자격없…
  • 기사등록 2021-04-07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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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오늘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 이하 소공연) 배동욱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공연의 회장은 여전히 배동욱이고 따라서 김임용 권한대행이 소집한 정기총회는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앞서 재판부는 소위 소공연 회장권한대행 김임용이 주장하는 <배동욱회장 해임>에 대하여도  그 <해임>을 결의한 "임시총회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법적인 권한도 없는 자가 지속적으로 임시총회,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의를 근거로 소공연을 이끈 셈이 되었다.

 (법적인 근거없이) 자칭 회장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그동안 지역연합회 회장을 임명하고 국비를 집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한도 없는 자를 소공연 권한대행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공연 노조와 지역회장의 완력을 등에 엎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비난도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kmkm20@daum.net



▲ 배동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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