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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4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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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본부장 김명수)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3기 지역회장을 모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 단체로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의향이 있는 인사는 신청서, 이력서,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추천서(소상공인 50인 이상의 연명)를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로 보내면 된다.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fme.or.kr)에 공고되어 있다.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역본부(kfme_bj@kfme.or.kr)으로 하면 즉시 연락하여 안내한다"고 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김명수 울산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편집장 kmkm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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