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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1 2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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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참고사진(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8일 저녁 7시경 진해구 여좌동 일원 상점에서 주취상태로 쓰러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상태이지만 음주상태라고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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