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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0 23:50:57
  • 수정 2020-06-11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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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


(논평) 악성 고질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위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지원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담당공무원을 위협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사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걸쳐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고질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아찔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상대하는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언제 민원인이 돌변하여 위해를 저지를지 몰라 마음 졸이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국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은 사회복지 부서를 한 곳으로 모아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출입시 신분확인을 하는 수원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모른 체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에는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신분을 확인하는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악성 고질 민원인은 엄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 6. 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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