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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2 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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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군·구와 함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가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태풍, 홍수, 대설 등), 화재, 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며 보험 목적물로는 대상가축 16(, , 돼지,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이 포함된다.

 

축종별 보장내용으로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 ~ 80% 보상, 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돼지가금은 80~95%까지 보상,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 등 시가의 60 ~ 100%까지 보장된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앞으로도 가축 질병이나 화재,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명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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