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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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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여 지급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에 이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박동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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