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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2 2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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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형 수경시설


인천시(시장 박남춘)물환경 보전법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외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서 운영되는 시설도 관리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홍보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포함되는 시설은 약 80개소이며 최근 준공하여 입주하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로 확대되는 운영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라인과 리플렛을 우편으로 순차 배포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57일까지 이메일(hyj3391@korea.kr)이나 팩스(032-440-8686) 하면 된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설치운영 신고방법 및 수질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소이온 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수 등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 모두 내가 이용할 시설이라 생각하며 우리 아파트 수경시설은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명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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