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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6 23:48:40
  • 수정 2020-04-26 2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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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지역건축사회와 건축행정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4일 창원시청(본관 3층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정책을 공유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및 지역생산품 활용 방안에 대하여 토론했다.


특히 창원형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로 스마트 시티 구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건축기본조례 제정, 건축물 관리법 시행,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안내, 국가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계획,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상호 협력 방안을 상호 토론했다.


오춘근 창원시 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재난사항에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의미가 깊었다시정 정책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협력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사항을 창원형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건축물을 계획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다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축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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