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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6 2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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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코로나19 극복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으로 경감 추진 한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해 30% 경감과 기존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며, 경감기간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로 하여 올해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창원시가 2019년도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38억원으로 해당 재원 전액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개정되면, 6천여개의 시설물 소유자가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고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로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비상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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