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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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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개최하기로 한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잠정 연기하고 차기 총회일은 이사회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부 메일을 통하여 23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총회를 연기한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후보자의 정회원 자격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11조에는 연합회 산하의 정회원이 유지되려고 하면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활동 범위가 걸쳐 이어야 하고  총 50명 이상의 회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편집장 kmkm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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