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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0 00:11:18
  • 수정 2020-04-10 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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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정 전경


창원시(시장 허성무)10일부터 625가구 신혼부부에게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9611가구에 지원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경남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23)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 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이번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대출이 아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이나, 지난 210일부터 36일까지 접수 결과 신청 가구가 많아 부득이하게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조정하여 최대한 수혜 폭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주거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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