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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 - 임용 10주년,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이해식, 용혜인 의원 공동 주최
  • 기사등록 2024-08-31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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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 국회토론회 주최의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2024923() 오후 4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국회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한다.

 

시선제노조는 201788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해왔으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8회차로 지난 625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개선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로 세부 의제로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확보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 40시간 미만 근무자 정수 정원 산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근무시간 강제 변경 등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지급 방식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20248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777명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634(81.6%)이 주당 31~35시간 이하 근무 중이었는데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한 602명 중 61.5%370명이 월 21시간 이상(최근 6개월)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해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하면, 4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각종 보수와 수당 지급,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정년까지 급여와 승진 등에서 손해가 누적된다. 법 개정을 통해 짧게 일할 사유가 해소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40시간까지 늘려 근무하면 업무공백 해소,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확보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시선제노조는 20246월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 15~40시간으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222(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기관 등 제외) 162(72.97%) 기관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공백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 주길 원하고 있고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원하고 있다.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아진 요즘 근무시간을 늘려 일 더 하겠다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목소리를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토론은

발제자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좌장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류동현 시선제노조 서울본부장 유지영 법률사무소 아이윈 변호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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