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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2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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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조영진 제1부시장이 유흥시설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홍보하고 있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는 지난 25일 저녁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유흥시설에 대하여 45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강화 활동에 나섰다.

 

조 제1부시장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소재 유흥시설 현장을 방문해 영업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방역소독 준수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제1부시장은 향후 영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행정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 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 조치도 고지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창원시민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지역 소비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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