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 경남도 발주 254개 사업장 대상, 시군 및 민간 공사현장 확산 유도 -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내 표지판 및 안내문 현장 배부
  • 기사등록 2024-04-29 21:35:39
기사수정


▲ 경남도,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 경남도,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건설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설현장에는 중장비가 많고보행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지침을 마련하였다.

 

경남도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25일 현장에 배포하였으며휴대전화 사용제한 안내표지판과 안내문도 함께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장비·차량 운행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감리 용역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현장방문자에게 관련 지침 설명과 협조 요청 등이다.

 

경남도는 우선도 발주 254개 공사 현장이 대상으로 지침을 시행하고시군과 민간 현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발주청에서는 현장 작업 시작 전 조회와 TBM* 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위험성 평가 시에도 항목에 포함해 관련 내용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ool Box Meeting : 작업 개시 전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도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설현장 내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재형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26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