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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4 09:34:15
  • 수정 2024-04-24 0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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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봄철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 패류 및 피낭류 섭취 시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거제, 창원, 고성 등 경남 연안 해역에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치(0.8mg/kg)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하동군 관내 수산물에서는 불검출되었으나 군은 봄철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피낭류에서 발생하는 독소로 3월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해수 온도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 소멸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어 패류·피낭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해 패류독소가 축적된 패류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자연산 패류 및 피낭류를 임의로 채취 후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당, 시장, 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피낭류의 원산지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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