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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9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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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농가별 최대 14명 신청 가능

 

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되고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지역 특산작물 재배할 경우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본국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월 209시간 근로 적용시월급 2,060,740)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의 75%이상, 113)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실시휴일(월 4보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근로자와 고용주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작년 남해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실적은 상반기 5하반기 32명으로 총 37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20명이 신청하여 현재 19명이 입국하였으며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면서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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