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4-17 18:29:22
  • 수정 2024-04-17 18:44:55
기사수정


함안군은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군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농가 및 결혼이민자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 및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최저시급(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 연장 3개월을 포함해 최장 8개월간 근로할 수 있으며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가 및 근로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근로자는 재고용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인력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추진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종호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244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