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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일고 학교장 관사 관리 책임 소홀’ 감사 확인 - 교직원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친인척만 학교 관사 점유 - 학교장 ‘경징계(감봉)’ 요구, 법인 이사장 등 ‘경고·주의’ 처분
  • 기사등록 2024-04-08 2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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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생활관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들이 장기간 무단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사하고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경일고등학교 내 생활관 건물은 1987년 2층 건물로 준공, 1993년 2개 층을 증축해 현재는 주거용 관사 5실과 강의실 1실로 사용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감사 결과, 해당 건물에는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배우자이자 현재 교장의 모친인 법인 이사장(김 모 씨)이 건물 준공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또 교장의 고종사촌인 교사(이 모 씨) 본인은 거주하지 않은 채 여동생과 그를 돌보는 친모만 거주해 왔다.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교사 이 모 씨는 관사로 거주지를 이전한 상태다.

교장은 교직원이 아닌 교장의 가족만 장기간 학교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수도료 등을 사용자가 아닌 학교 경비로 납부했다.

관사 5실 중 교장과 가족이 사용하는 3실을 제외한 2실은 거주자가 없어 창고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4층 강의실은 약 10년 정도 학생과 교직원의 다목적실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공실 상태다.

교장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생활관을 최초 건축한 1987년부터 줄곧 교직원 관사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관사’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었다”라며,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에도 ‘사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를 ‘생활관’에서 ‘관사’로 용도에 맞게 표시 변경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 조사를 하지 않고 이사장과 친인척이 관사를 점유하도록 방조한 점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감봉)’를 요구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점유한 법인 이사장과 교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및 ‘주의’를 처분했다.

또 최근 5년간 학교 회계에서 부담한 관사 공공요금 10,581,330원을 관사 거주자에게 징수해 학교 회계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사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고 창고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관사를 정비해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공실인 4층 강의실(예절실)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그동안 사립학교 관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당 부서에 사립학교 현황을 파악해 관사 관리 기준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유창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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