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4-02 17:31:57
  • 수정 2024-04-02 17:35:22
기사수정


함안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서는 대민서비스가 많은 부서와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우선 배부한 후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서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폭언, 욕설이나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학 군 행정국장은 "민원공무원이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실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비상벨 및 CCTV 설치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종호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234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