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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6 21:33:40
  • 수정 2024-03-26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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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유창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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