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의 골목 상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 지역에서도 410개소 이상의 점포주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전하며 국회와 정치권에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를 요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께도 제안한다.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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