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제외된다.
한국뉴스플러스ⓒ 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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