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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1 09:35:05
  • 수정 2024-03-11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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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316일부터 322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제외된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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