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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9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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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대상 업소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311()부터 27()까지 일반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동일 소재지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 중인 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주방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내용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 등이다.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및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 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창원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업자들의 업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의 청결한 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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