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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2 2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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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1차 선정된 223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는 개인 148, 법인 75개 업체이며 공개 체납액은 122억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2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공개 제외 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불복 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는 오는 10월 중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오는 1118일에 명단을 공개활 계획이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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