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3-05 15:54:22
기사수정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4일부터 4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유발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해, 주택규모가 커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신청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해 하반기 추가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량의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와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202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